공동주택 사업의 인허가 기간 및 주요 절차
◈ 대상 : 16층 이상 건축물 - 서울시 시 위원회 대상 : 16층이상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구 위원회 대상 : 16층이하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심의절차 ☞심의신청(구청장)→심의의뢰(시장)→건축위원회심의→심의결과통보→민원인 통보 ◈ 학교용지 확보 - 대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해당 교육청과 협의 ◈ 미술장식품 설치 - 대상 : 연면적 1만㎡이상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
◈ 의제사항 : 25개법률 ◈ 20~25개 관련 관청 및 각 과 협의 ※사업계획승인후 택지매수 ☞준비→협의매수→재결→공탁→철거 - 통상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택지매수에 대한 사전 작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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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지정신청→모집공고→적격심사→감리자지정
◈ 대상 : 사업면적 3만㎡이상 ◈ 시점 : 착공전 시행 ◈ 심의절차 ☞지표조사기관선정 및 조사의뢰→지표조사시행 및 결과보고→조사보고서제출→문화재위원회심의 및 결과통보→문화재보존대책 통보→시굴조사기관지정 및 계약→시굴조사→사업시행 ※ 시굴조사 : 최소 6개월이상 ⇩
◈ 착공: 감리자 의견서를 첨부 하여 착공 신고 ◈ 분양승인절차 ☞분양보증서발급(대한주택보증)→분양승인→입주자모집공고 |
※ 공동주택 사업 추진 소요기간은 토지확보를 제외하고, 약 57~65주(455일) 소요
사업계획 수립 | |
토지(택지) 확보 (1 ~2년) |
■ 택지개발촉진법 - 토지공사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 ■ 도시개발법 - 도시지역 : 1만 ~ 3만 ㎡ 이상 - 비도시지역 : 30만 ㎡ 이상 - 수용조건 : 매입 2/3, 동의 2/3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도시지역 : 1만 ~ 3만 ㎡ 이상 - 비도시지역 : 30만 ㎡ 이상 ■ 주택법 - 1만 ㎡ 이상 |
토지(사업부지) 확보 (1~2년) |
■ 지적 정리 ■ 시장조사 (사업지, 인근지역) ■ 주택평형 배치 확정 |
계획수립 / 구역지정 (소요기간 : 22주 ~ 30주) | |
지구단위계획 (최소 22주) |
■ 근거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구분 - 도시지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 (6개월 ~ 1년) - 비도시지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 (1년 ~ 2년) ■ 처리절차 ☞ 기초조사 → 구역지정안 작성 → 구역지정 입안 결정 → 공람ㆍ공고 → 주민의견 청취 →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결정 신청 →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 결정ㆍ고시 → 지적 고시 |
도시개발 구역지정 (약 1년) |
■ 근거법 : 도시개발법 ■ 처리절차 ☞ 기초조사 → 서류준비 및 신청 → 구역설정 및 개발계획 수립 → 공청회/주민의견 청취 →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ㆍ고시 |
환경영향평가 심의 |
■ 대상 : 택지개발 30만 ㎡ 이상 ■ 심의절차 ☞ 평가의뢰 → 평가서 초안작성 → 의견 수렴 → 평가서 제출 → 현지 점검 및 검토 → 보완 및 보완접수 → 심의위원회 심의 → 협의결과 통보 ※ 지구단위, 도시개발시 사전검토 |
사전 협의 / 심의 (소요기간 : 10주 내외) | |
군사보호구역 건축협의 |
■ 해당지역 -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
교통영향평가 심의 |
■ 대상 - 공동주택 : 연면적 6만 ㎡ 이상 - 아파트 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 이상 ■ 심의절차 ☞ 평가서 작성 → 심의 신청 → 관련부서 협의요청 → 평가서 사전검토 → 평가서 보완제출 → 심의위원회 심의 → 협의결과 통보 |
계획수립 / 구역지정 (소요기간 : 22주 ~ 30주) | |
건축심의 (5주) |
■ 대상 : 16층 이상의 건축물 - 서울시 ○ 시위원회 대상 :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구위원회 대상 : 16층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심의절차 ☞ 심의신청(구청장) → 심의의뢰(시장) →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민원인 통보 ■ 학교용지 확보 - 대상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해당 교육청과 협의 ■ 미술장식품 설치 - 대상 : 연면적 1만 ㎡ 이상 -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승인 (8주) |
■ 의제사항 : 25개 법률 ■ 20~25개 관련관청 및 각과 협의 ※ 사업승인후 택지매수 ☞ 준비 → 협의매수 → 재결 → 공탁 → 철거 - 통상적으로 시행사업자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계획 수립시 택지매수에 대한 사전작업 추진 |
착공 / 분양 승인 (소요기간 : 12주 내외) ⇒ 총 57주 ~ 65주 소요 | |
감리자 지정 (5주) |
■ 선정절차 ☞ 지정신청 → 모집공고 → 적격심사 → 감리자 지정 |
문화재지표 조사 (7주) |
■ 대상 : 사업면적 3만 ㎡ 이상 ■ 시점 : 착공전 시행 ■ 심의절차 ☞ 지표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의뢰 → 지표조사 시행 및 결과보고 → 조사보고서 제출 → 문화재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시굴조사기관 지정 및 계약 → 시굴조사 → 사업시행 ※ 시굴조사 : 최초 6개월 이상 |
착공신고 / 분양승인 (3주) |
■ 착공 : 감리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 ■ 분양승인 절차 ☞ 분양보증서 발금 (대한주택보증) → 분양승인 → 입주자 공고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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