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서 6평이상 땅거래, 내달부터 허가 받아야 | |
이르면 다음달부터 뉴타운에서
6평(20㎡) 이상 토지를 사고 팔려면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최근 서울시가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해와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에서도 거래허가 없이 6평(20㎡) 이상 토지를 사고 팔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뉴타운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크게 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제정중인 특별법 조례에 이 규정을 삽입,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예정인 뉴타운 26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금도 일부 뉴타운 등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거래면적 기준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이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기준이 20㎡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주택 및 토지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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