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임지에 대하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당해 임야가 생산보전임지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농림어업인주택은 가능하나 그밖의 전원주택, 팬션 따위의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2. 그런데 보전임지의 지정 및 변경은 때때로 가능한 것이니, 귀하는 주위 여건 변화와 함께 보전임지의 해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편입 따위를 기대해 봐야 할것인데 이는 개개의 필지별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축적 지형도를 갖고 하는 것이니 개인 노력으로 어떻게 해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곳이 신역사에서 가깝다니 주변여건이 급격히 변해서 도시계획이라도 입안될 수 있는 곳이라면 좋을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변화는 개인의 노력으로 재촉할 수도 없는 것이나 주위환경으로 봐서 실제로 임업경영에 적합한 토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 언젠가는 개발 가능지로 바뀔 수 있을거란 기대를 장기적으로 갖어볼만한 곳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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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관계법 :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법(보존임지의전용,보안림안에서의제한)
【보존임지의전용】
1. 보전임지
1.1 생산임지 :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임업진흥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1.2 공익임지 : 보안림.천연보호림.휴양림.사방지.조수보호구.공원.문화재보호구역?사찰림?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2 전용허가 대상
2.1 보전임지의 전용(변경포함)
3. 전용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3.1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한 경우
3.2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면적 200㎡미만의 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3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송?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일시 전용하는 경우
(1) 지하자원의 개발 또는 석재의 채취를 위한 시추시설
(2)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입로.현장사무소등의 부대시설
3.6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화장장.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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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보전지역의 하나로,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을 증진시키거나 산림의 공익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임야이다. 본래 산림법에서 취급해 왔으나 2002년 12월 30일 이후 산지관리법에서 취급하며 시행령은 2003년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임업생산이나 농림어민의 소득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산업용지로 공급되는 준보전임지에 비교되는 개념으로,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나뉜다. 생산임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생산 및 산림업 촉진을 위하여 국유림·채종림·시험림 등을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산림지역을 말한다.
공익임지는 임업생산과 자연환경보존, 국민보건휴양, 산사태 등의 재해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산림지역으로 보안림과 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지역에서는 각종 건축행위에 규제사항이 따르는데, 허가된 건축물이 준공되면 5년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으며, 특히 공익임지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극히 제한된다. 그러나 무주택 농민에 한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버섯재배나 과수원 등을 위해 일정한 넓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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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임지[=준보전산지] 의 형질변경
준보전임지는 산림훼손허가 및 신고만으로도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 비교적 쉽다
산림훼손허가 기간은 통산1년이며, 사업규모가 클 경우 2년에서 5년까지도 가능하다. 이 기간을 연장할수도 있는데 연장신청은 기간만료 이전이어야 한다.
허가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후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거쳐 필요한 면적만허가를 하게 된다.
산림형질변경허가 기준
1.경사도: 산림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역 '산림 형질변경지'의 평균 경사도가 45도 이하일것.
2.입목축적: 산림 형질변경지의 ha당 평균 입목축적이 관할 시 .군 또는 자치구의 ha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것
3.입목구성: 산림 형질변경지 안에 평균나이가 50년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 면적이 75%이하일것
4.산림 형질변경방법: 형질변경을 완료한 후 형성되는 절개면의 높이가 1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절개면의 매10m 내외마다 소단을 설치할수 있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할것. 단. 산림 형질변경지가 1,500m2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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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 전용허가▒
■ 관련법규 및 처리 절차
■ 산림법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처리기간 : 15 일
◆ 보전임지 전용허가 대상
○ 지역 : 보전임지로서 준보전임지의 용도로 이용코자 하는 경우
○ 규모 : 목적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1ha미만)
◆ 민원인이 보전임지 전용 허가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전용 용도가 명시된 사업계획서 1부
○ 전용구역 실측도 1부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형질변경허가 신청구역의 경계표시
◆ 비용 및 수수료
○ 적지복구비(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 경사도, 허가면적등에 따라 결정
○ 대체조림비 : 허가면적(㎡) × 887원
○ 전용부담금 : 허가면적(㎡) × 공시지가 × 20%
○ 지역개발공채 : 허가면적에 따라 20,000원부터 55,000원까지
○ 면허세 : 허가면적에 따라 3,000원부터 18,000원까지
○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 절차
① 허가신청 - ②접수 - ③ 관련법규 및 구비서류 검토 - ④ 현지출장 조사 - ⑤ 허가 통보 - ⑥ 비용납입 영수증 확인 - ⑦ 허가서 교부(전용면적 1ha이상시 도지사 전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당해 임야가 생산보전임지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농림어업인주택은 가능하나 그밖의 전원주택, 팬션 따위의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2. 그런데 보전임지의 지정 및 변경은 때때로 가능한 것이니, 귀하는 주위 여건 변화와 함께 보전임지의 해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편입 따위를 기대해 봐야 할것인데 이는 개개의 필지별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축적 지형도를 갖고 하는 것이니 개인 노력으로 어떻게 해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곳이 신역사에서 가깝다니 주변여건이 급격히 변해서 도시계획이라도 입안될 수 있는 곳이라면 좋을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변화는 개인의 노력으로 재촉할 수도 없는 것이나 주위환경으로 봐서 실제로 임업경영에 적합한 토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 언젠가는 개발 가능지로 바뀔 수 있을거란 기대를 장기적으로 갖어볼만한 곳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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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관계법 :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법(보존임지의전용,보안림안에서의제한)
【보존임지의전용】
1. 보전임지
1.1 생산임지 :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임업진흥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1.2 공익임지 : 보안림.천연보호림.휴양림.사방지.조수보호구.공원.문화재보호구역?사찰림?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2 전용허가 대상
2.1 보전임지의 전용(변경포함)
3. 전용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3.1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한 경우
3.2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면적 200㎡미만의 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3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송?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일시 전용하는 경우
(1) 지하자원의 개발 또는 석재의 채취를 위한 시추시설
(2)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입로.현장사무소등의 부대시설
3.6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화장장.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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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보전지역의 하나로,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을 증진시키거나 산림의 공익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임야이다. 본래 산림법에서 취급해 왔으나 2002년 12월 30일 이후 산지관리법에서 취급하며 시행령은 2003년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임업생산이나 농림어민의 소득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산업용지로 공급되는 준보전임지에 비교되는 개념으로,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나뉜다. 생산임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생산 및 산림업 촉진을 위하여 국유림·채종림·시험림 등을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산림지역을 말한다.
공익임지는 임업생산과 자연환경보존, 국민보건휴양, 산사태 등의 재해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산림지역으로 보안림과 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지역에서는 각종 건축행위에 규제사항이 따르는데, 허가된 건축물이 준공되면 5년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으며, 특히 공익임지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극히 제한된다. 그러나 무주택 농민에 한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버섯재배나 과수원 등을 위해 일정한 넓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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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임지[=준보전산지] 의 형질변경
준보전임지는 산림훼손허가 및 신고만으로도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 비교적 쉽다
산림훼손허가 기간은 통산1년이며, 사업규모가 클 경우 2년에서 5년까지도 가능하다. 이 기간을 연장할수도 있는데 연장신청은 기간만료 이전이어야 한다.
허가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후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거쳐 필요한 면적만허가를 하게 된다.
산림형질변경허가 기준
1.경사도: 산림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역 '산림 형질변경지'의 평균 경사도가 45도 이하일것.
2.입목축적: 산림 형질변경지의 ha당 평균 입목축적이 관할 시 .군 또는 자치구의 ha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것
3.입목구성: 산림 형질변경지 안에 평균나이가 50년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 면적이 75%이하일것
4.산림 형질변경방법: 형질변경을 완료한 후 형성되는 절개면의 높이가 1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절개면의 매10m 내외마다 소단을 설치할수 있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할것. 단. 산림 형질변경지가 1,500m2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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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 전용허가▒
■ 관련법규 및 처리 절차
■ 산림법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처리기간 : 15 일
◆ 보전임지 전용허가 대상
○ 지역 : 보전임지로서 준보전임지의 용도로 이용코자 하는 경우
○ 규모 : 목적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1ha미만)
◆ 민원인이 보전임지 전용 허가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전용 용도가 명시된 사업계획서 1부
○ 전용구역 실측도 1부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형질변경허가 신청구역의 경계표시
◆ 비용 및 수수료
○ 적지복구비(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 경사도, 허가면적등에 따라 결정
○ 대체조림비 : 허가면적(㎡) × 887원
○ 전용부담금 : 허가면적(㎡) × 공시지가 × 20%
○ 지역개발공채 : 허가면적에 따라 20,000원부터 55,000원까지
○ 면허세 : 허가면적에 따라 3,000원부터 18,000원까지
○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 절차
① 허가신청 - ②접수 - ③ 관련법규 및 구비서류 검토 - ④ 현지출장 조사 - ⑤ 허가 통보 - ⑥ 비용납입 영수증 확인 - ⑦ 허가서 교부(전용면적 1ha이상시 도지사 전달)
출처 : ♡귀농사모♡
글쓴이 : 이장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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