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따라잡기/기타
[스크랩] 청약통장의 모든것
또리최
2007. 3. 26. 17:00
청약저축 총괄편
희망주택결정
청약통장가입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구
분 |
내
용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
가입시 구비서류 |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
월납입금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이 율 (세금공제전)
(2002. 10. 29일 현재) |
1개월 이내 |
없 음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2.5% |
1년 이상 ~ 2년 미만 |
5.0% |
2년 이상 |
6.0% |
|
주택청약부금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납입하여 저축 합계액(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의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부금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
분 |
내
용 |
가입대상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가입시 구비서류 |
실명확인 증표

거주지 확인서류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 국 인 : 외국인 등록증 |
지역별 청약가능 납입금액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월납입금 및 계약기간 |
가입구분 |
월 납 입 금 |
계약기간 |
정액적립식 |
매월 거래개시일 해당일에 신규가입시 정한 금액(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을 납입 |
2,3년제 (2종류) |
자유적립식 |
매월 거래개시일 해당일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납입 |
2,3,4,5년제 (4종류) |
|
이 율 (세금공제전)
(2003. 9. 5일 현재) |
이 율 구 분 |
이
율 |
만기이율 |
구 분 |
기본이율 |
우대이율 |
자동이체 |
계 |
2년제 |
3.7 |
0.4(0.2) |
0.2 |
4.3(4.1) |
3년제 |
3.7 |
0.6(0.4) |
0.2 |
4.5(4.3) |
4년제 |
3.7 |
(0.4) |
0.2 |
(4.3) |
5년제 |
3.7 |
(0.4) |
0.2 |
(4.3) |
 ※ ( )내는 자유적립식, 정액적립식은 확정금리, 자유적립식은 변동금리
|
중도해지 이율 |
1개월 미만 |
0.0%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2.0% |
1년 이상 |
3.0% |
만기후 이율 |
주택청약부금 기본이율에 연동(변동금리) | |
주택처약예금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정기예금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
분 |
내
용 |
가입대상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가입시 구비서류 |
실명확인 증표

거주지 확인서류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 국 인 : 외국인 등록증 |
계약기간 |
1년 (1년 경과시마다 자동 재예치) |
예치금액 (단위 : 만원) |
|
서울 ·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 군 |
85㎡(약25.7평 ) 이하 |
300 |
250 |
200 |
102㎡(약30.8평) 이하 |
600 |
400 |
300 |
102㎡초과 ~ 135㎡이하 |
1,000 |
700 |
400 |
135㎡ 초과 |
1,500 |
1,000 |
500 | |
이 율 (세금공제전)
(2003. 9. 5일 현재) |
이 율 구 분 |
이율(단위 : 연%) |
만기이율 |
기본이율 |
3.8 |
우대이율(월이자지급식 미적용) |
0.2 |
중도해지 이율 |
15일 미만 |
0.0 |
15일 이상 ~ 3개월 미만 |
1.0 |
3개월 이상 ~ 1년 미만 |
2.0 |
만기후 이율 |
만기후 3개월 이내 |
2.5 |
만기후 3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
만기후 1년 초과 |
1.0 |
|
청약자격(순위)발생
국민주택
구
분 |
내
용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
청약순위 |
순 위 |
순 위 별 요 건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추첨방법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동일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순차별로 공급함 |
기 타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
당 하는 경우 2순위가 됨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구
분 |
내
용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분(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 가능) |
청약순위 |
순 위 |
순 위 별 요 건 |
1순위 |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
을 24회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
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추첨방법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자를우선하여 선정함 |
기 타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
당하는 경우 2순위가 됨 |
민영주택
구
분 |
내
용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분(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 가능) |
청약순위 |
|
추첨방법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
기 타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 하는 경우 2순위가 됨 |
청약예금/부금 예치금액 변경
구
분 |
내
용 |
평
형
변
경 |
변경요건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계좌
평형변경 후 2년 경과시 마다 횟수에 제한없이 변경 가능 |
변경 후 청약자격 |
큰 평형으로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1년간 변경 후 평형 청약제한
(청약제한 1년간 변경 전 평형 청약신청 가능)
작은 평형으로 변경시: 변경 후 평형에 대하여 청약 제한기간없음. 다만, 청약하고자 하
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청약예금 평형변경시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적용 하며, 1989.3.28이전 가입
자도 현행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 하여야 함 |
예치금액 |
|
서울 ·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 군 |
85㎡(약25.7평 ) 이하 |
300 |
250 |
200 |
102㎡(약30.8평) 이하 |
600 |
400 |
300 |
102㎡초과 ~ 135㎡이하 |
1,000 |
700 |
400 |
135㎡ 초과 |
1,500 |
1,000 |
500 | |
지 역 변 경 |
변경대상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 후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신 분 |
변경시기 |
주택공급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 |
변 경 후 청약자격 |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후 청약제한기간은 없으나,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한 순위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명의변경

사이버(인터넷/ARS)신청
청약신청시 구비서류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통장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으로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
|
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견본주택방문·분양안내문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 건설위치, 분양가격, 공급대상 주택의 동·호수 및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신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으로 신청하면 모두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기준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1인1주택이고, 국민주택은 1세대1주택입니다. |
|
주택청약 신청자격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청약순위, 거주지역 기준일, 무주택세대주여부 등의 신청자격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감액하여 작은 평으로 신청하고자 하거나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 등을 분양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셔야 합니다. |
|
관련법령 위반 및 청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공급신청서 기재사항 허위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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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공급시 과거5년이내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2주택 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을 그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1순위자 중 위의 사유로 1순위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분은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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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청약통장으로 공급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청약예금은 거주지역별·주택규모별로 예치금액이 상이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이 가입한 청약예금으로 신청가능한 면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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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및 순위별 접수일자, 구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청약통장은 보통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매월 납입하는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월납입금의 입금지연 또는 선납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순위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입은행에 순위자격 발생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또한 청약신청은 청약순위별·거주지역별로 정해진 일자에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공급일정을 사전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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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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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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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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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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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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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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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이하의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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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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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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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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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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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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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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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당첨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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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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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1,2,3 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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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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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50%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자로서 만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로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하여 먼저 추첨을 실시, 당첨자를 확정하고 낙첨자는 다시 당해지역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접수자와 혼합하여 추첨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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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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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일반공급분의 30%를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이상 당해주택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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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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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1,2,3 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차에 따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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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1,2,3 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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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1,2,3 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차에 따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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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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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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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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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입회수가 많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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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이 많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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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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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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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분중 저축총액이 많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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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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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총액이 많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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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입회수가 많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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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많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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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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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등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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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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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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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청약저축, 청약부금, 전용면적 85㎡이하의 청약신청이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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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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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가입자가 예치금액별 해당 평형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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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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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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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예정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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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에 의하면 "호주승계 순위는 ⓐ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피승계인의 처 ⓓ피승계인의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순이며,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모두가 호주승계예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순위를 고려하여 우선 장남에 한하여 인정하되, 장남이 사망 등으로 호주승계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차순위자를 호주승계예정자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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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과 동거인의 차이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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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만을 세대원이라 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시부모와 며느리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 ⓓ미혼모 또는 이혼녀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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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의 정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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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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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차이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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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며, 이 지역에서는 무주택우선공급제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한편,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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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우선공급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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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자로서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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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의 차이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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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권전매제도와 부동산등기관련법상의 미등기전매제한은 둘 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엄격히 구분됩니다. 미등기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없이 금지되어 있으나, 분양권전매는 법정용어가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변경, 즉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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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전산등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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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시마다 청약자격 관련서류 제출에 따른 청약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소 또는 최초 청약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받아 전산등록/관리하고 주민등록사항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향후 주택청약시 관련서류 제출없이 기 등록/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청약접수 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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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당첨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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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우선공급주택이나 국민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1순위자격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되었으나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한 결과 주택소유여부, 세대주기간 및 당첨사실 등이 신청자격 요건과 달라 당첨사실 등이 무효처리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적격당첨자로 판정되면 ⓐ당첨취소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5년간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신청시 1순위자격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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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인정금액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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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의 청약예금으로의 전환 또는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시 거주지역 청약예치금액 도달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금액으로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지정일(입주자모집공고일 등) 현재 인정된 납입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약정납입일에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거나 선납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대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산식 : 회차별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납입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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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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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의 변동을 초래하는 매매/증여(상속/저당의 경우 제외)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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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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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부금/저축의 차이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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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은 지역별/주택규모별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예금이며,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일정 또는 불특정 금액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적금입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2~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납입하여 일정 회차가 경과하면 국민주택 등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저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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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초년생의 경우 어떤 종류의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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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세대주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조건이 완화됐지만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면에서 보다 유리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인정금액이 일정액에 달하면 언제든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잇점도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면 청약부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부금은 매월 월부금을 납입하는 방식이어서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는 청약예금 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25.7평 초과 주택을 신청하려면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고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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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미만으로 단독세대주를 구성하고 있다.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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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주(본인)가 2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주로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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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지가 청약예금제도 미실시 지역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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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부금은 청약예금제도 미실시지역 거주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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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또는 자녀 도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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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되므로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또는 세대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으나, 청약예금/부금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2002.9.5. 이후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경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1순위자격으로 청약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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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 무주택자인 본인, 배우자, 자녀와 주택을 소유한 형님이 있는 경우 세대주인 본인 명 의로 청약저축에 가입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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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며, 세대원의 범위는 배우자 및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이므로 동일 주민 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형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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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예정자가 청약예금에 가입하려면 부모님 모두가 60세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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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 한분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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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나 외국인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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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재외동포(20세 이상)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20세 이상)은 청약예금/부금 가입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2002.9.5. 이후 가입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자격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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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신고자도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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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신고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청약관련예금 가입이 가능하나 출국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가입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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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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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주권 취득절차(국외이주신고 → 출국 → 주민등록말소 → 해당 국가 영주권 취득)로 보아 주민등록상 국내거주자가 아니므로 실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하여도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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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변경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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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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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 사유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약저축 및 가입일(순위기산일)이 2000.3.25. 이전인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순위기산일이 2000.3.27. 이후인 경우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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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변경시 반드시 세대주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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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등록표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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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명의변경할 경우 바로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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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명의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바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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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후 배우자가 세대주 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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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과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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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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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자격 제한기간 없이 바로 민영주택 청약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전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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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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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은 가능하나, 청약예금/부금에서 청약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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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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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없습니다. 1994.8.15.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차액 추가예치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만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 청약예금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중 선택하여 전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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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의 납입금액이 1,200만원인 상태로 만기가 도래하여 동일 평형에 해당하는 청약예금(300만 원)으로 전환하고 차액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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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자격이 발생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지 않아도 해당 평형의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평형으로의 평형변경 경과기간 산정기준일은 청약부금 가입일이 아니라 청약예금 전환일이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청약예금 전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평형으로 평형변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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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액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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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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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일한 민영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해도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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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의 공급기준은 1인 1주택이므로 2중청약 여부는 청약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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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이 비슷하나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에 중복 신청하여 모두 당첨되었을 경우 전부 유효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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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아파트만 유효하며, 발표일이 늦은 아파트는 자동으로 무효처리 됩니다(당첨자 선택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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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자가 해당 일자에 청약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순위 접수일자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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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할 수 없습니다. 1, 2순위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3순위 자격으로는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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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거주자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순위자격으로 청약신청 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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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합니다. 수도권지역 거주자는 수도권지역 상호간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지방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또는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방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청약신청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최종 순위(3순위)까지 미달되어 선착순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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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가입한 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신청 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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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므로 부부가 각각 청약자격이 있더라도 동일한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 2중 청약자로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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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주택세대주 였으나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민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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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합니다.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 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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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저축으로 다른 임대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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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와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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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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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이나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 2순위는 물론 3순위 자격으로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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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가입후 무주택 또는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 한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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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의 가입자격과 청약신청자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입당시 무주택세대주자격으로 정당하게 가입하였다면 보유기간 중 무주택 또는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도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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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동일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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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 이어야 하나 인감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은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접수담당 직원의 사실판단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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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을 대신 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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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배우자를 제외한 대리인은 모두 제3자로 간주되어 본인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별도로 본인의 위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위임사실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소명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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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무주택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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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과 현재 지정된 지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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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2003.11.18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2003.11.18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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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가평군, - 양평군, 여주군 - 접경지역 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화면/왕징면 - 도서지역 중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 제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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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지역 중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웅진군 대청면/ - 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 l/덕적면/영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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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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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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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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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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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 창원시,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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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 청주시, 청원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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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 아산시, 천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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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적용을 받게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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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우선공급제도 ⓑ분양권 전매제한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시 입주자 공개모집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금지 ⓔ주택청약 1순위자격 제한 ⓕ재건축아파트는 건축공정이 전체의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모집 ⓖ지역/직장조합원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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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신청시 청약통장은 1순위이지만 1순위자격으로 청약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있을때 그러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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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청약통장 가입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자격이 제한됩니다(2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 ⓐ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의 세대에 속한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9.5.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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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우선공급제도 적용지역, 접수일정 및 추첨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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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적용되며, 무주택자는 일반 1순위자와 다른 날짜 또는 같은 날짜에 청약하되 금융기관이 이를 구분하여 접수합니다. 이후 무주택 청약자에 대하여 먼저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무주택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시 해당 지역거주자 일반 1순위 접수자와 혼합하여 추첨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는 1회 청약으로 두번의 추첨기회를 갖는 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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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도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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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 무주택우선공급제도의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민영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특별공급 세대수를 제외한 세대수의 75%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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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종류에 제한없이 무주택우선공급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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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신청가능한 청약통장이 다음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유의하실 점은 85㎡초과 102㎡ 이하의 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청약신청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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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 1순위자 (85㎡초과 102㎡ 이하 청약예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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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 1순위자 (85㎡초과 102㎡ 이하 청약예금 제외) -청약저축 1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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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도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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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35세 이상)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우선공급주택을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 1순위 및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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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5.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1순 위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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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5. 이후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1순위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세대주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1순위자격이 배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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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이내 당첨여부 전산검색 대상 및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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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검색대상 세대원 정보를 추출한 후 당첨자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과거 5년이내 당첨여부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건설사 등)로 통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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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당첨여부 판단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당첨된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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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당첨자 관리대상 범위는 전국의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모두가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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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재건축/재개발/직장/지역조합) 조합원도 당첨자로 보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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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건축/직장/지역조합의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을 당첨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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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자에 해당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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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는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당첨자가 되며, 당첨기준일은 공급계약 체결일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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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사정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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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공급주택에 청약하여 당첨이 되면 당해 주택에 대한 입주자로서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실제 공급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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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결혼전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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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결혼전에 당첨된 경우라도 당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자격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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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되었으나 당첨자로 보지 않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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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에 의하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승인권자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법 제33조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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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예비당첨자로 선정되고 투기과열지구지정 이후에 본계약을 체결한 경 우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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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체결일입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본계약을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후에 체결하게 되면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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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또는 미계약 아파트에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 용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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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미분양이나 미계약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전매가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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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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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분양권의 전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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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이나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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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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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축물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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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사업승인대상이 아니므로 전매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나,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합계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주상복합건축물도 사업계획승인이 의무화되어 있어 전매제한 대상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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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및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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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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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자동계산
분양면적 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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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계산시 ㎡ 와 평의 비율은 121:400입니다. |
즉, 분양면적의 ㎡ 는 0.3025평이고, 1평은 3.3058㎡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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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 쉽게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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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 면적 (베란다 제외, 다용도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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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면적 : 여러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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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면적 :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입주자의 실제 거주와 밀접한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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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면적 : [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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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는 아파트 내부는 물론 계단, 주차장, 관리실,노인정 등 모든 아파트내의 시설물이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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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살펴 볼 때는 반드시 전용면적을 파악해야 하며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좋습니다 | |
청약시 점검사항
분류 |
체크리스트 |
사전준비 |
투자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내집마련용인지 아니면 시세차익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정확히구분해야 한다. 내집마련용이라면 주거여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인기지역이나 신규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 |
본인의 사정이나 여건을 정확히 진단한다.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인의 자금규모 및 결재 가능한 시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자부담과 상환능력 등을 따져 자금조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금융비용을 줄일수 있다. | |
건설업체 |
시행사 및 시공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건설업체의 신뢰도와 건축실적,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의 평, A/S나 고객에 대한 배려, 친절도 등을 알아봐야 한다.프리미엄 형성에 브랜드의 지명도는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파트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 |
가격 |
해당지역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한다
정확한 시세 파악을 위해서는 매도호가에 얽매이지 말고 인근 단지의 가격이나 경매로 낙찰된 가격, 근래 몇 년간의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시세를 예측해 보고 매입적정가를 정한다. 근래의 시세변동은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의 투자가치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 |
주변환경 |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에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아파트가 좋다. 가까운 곳에 지하철역이 없더라도 단지앞에서 지하철 역까지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있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자동차로 출·퇴근을 한다면 간선도로나 연결교차로까지 5분이상 걸리지 않아야 한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주당시 교통여건도 필수 체크사항이다. |
자녀의 나이에 맞는 교육시설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신의 라이프플랜(Life Plan)을 세우고 거주기간 동안 자녀의 연령에 맞는 초·중·고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는지 확인한다. |
가까운 곳에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적당한 거리에 생활편의시설이 있어야 한다. 병원, 약국, 할인점, 체육관, 관공서, 금융기관 및 문화시설 등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편리하다.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과의 거리 또한 고려할 부분이다. |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살고 있으면 좋다
부모님이나 친척과 가까운 거리에 살 것인가도 정해야 한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니라면 절친한 친구와 가까이 있는 것도 좋다. 노부모가 따로 사실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드리기 쉬운 장소를 택해야 할 것이다. |
주변지역의 범죄율, 치안상태 등을 파악한다
통계상의 범죄 발생 빈도 등 그 지역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야간에 그 지역 사람들의 행태를 살펴 보면 어느 정도 지역의 안전도를 알 수 있다. 경찰서나 파출소 등과의 거리도 알아 보아야 한다. |
단지주변에 오염 발생원이 없어야 한다
발전소, 가스충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 위험·혐오시설과 하천 범람 가능성도 확인하여야 한다. | |
단지여건 및 규모 |
대단지 아파트가 좋다.
단지규모가 큰 곳이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가격도 안정적이다. 따라서 가급적 단지규모가 큰 곳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단지규모가 500~1,000가구 정도는 돼야 한다. |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이 주거가치가 높다
동 마다 화단이 설치돼 있고 식목이 무성하면 주거환경이 쾌적한 아파트이다. 최근에는 환경친화형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향후 아파트 값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평형별 가구수, 향과 층, 라인배치, 용적률, 현관구조 등을 확인한다
서울지역 분양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이기 때문에 로열층과 위치 좋은 동은 조합원 몫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분양분의 동·호, 라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계단(또는 복도)식인지, 용적률은 높지 않은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가구당 주차면적이 넓으면 편리하다.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단지가 많지만 지하 주차장의 용량이 적다면 반드시 지상주차장의 용량을 따져 봐야 한다. 주차대수는 가구수의 1.5배 이상이면 무난하다. | |
주거공간 및 내부시설 |
공간이 효율적·기능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창고, 발코니 등 각 공간은 용도와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어야 불필요한 공간으로 남지 않는다. |
첨단시설과 설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과 관련한 첨단시설 설치 여부, 안전관리 및 보안 시스템, 세탁기·냉장고·전자렌지·식기세척기 등 시설의 위치가 적당하며 전기와 콘센트, 조명등의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부실여부를 점검한다
부실도가 높다면 아파트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아파트의 외벽을 살펴보아 금이 간 곳은 없는지,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벽과 기둥에 금이 가거나 누수현상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최근에 페인트를 다시 칠한 흔적이 있거나 외벽이나 지하주차 벽에 얼룩이 있다면 일단 요주의 대상이다. | |
투자가치 및 장래발전 |
도로여건이 좋고 조망권이 우수한 아파트가 투자가치 높다
산, 공원, 한강조망 등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앞으로도 아파트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가 투자가치 높다
대단지라고 하면 보통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역세권 아파트란 대략 전철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이런 아파트는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고 생활편익시설이 자리잡아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높은 시세를 형성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다. |
장래 발전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
주택은 주거기능과 함께 투자기능도 있다. 당장 눈 앞의 이익에만 연연하지 말고, 몇 년 후를 전망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3∼5년뒤 지하철, 도로 같은 교통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아파트 값은 오른다. | |
기타 |
모델하우스보다 실제 현장을 탐방한다
신규분양의 경우 빠지기 쉬운 함정중의 하나가 모델하우스만 보고 현혹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델하우스와 실제는 다른 경우가 많다. 아파트단지가 자투리 땅이거나 공장부지 옆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현장 확인은 필수사항이다. |
심리적 요인보다는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투자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의 하나가 획일적인 생각이다.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 변전소, 철도 등의 혐오시설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 그러나 투자목적이 아닌 자신이 살 집이라면 이런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혐오시설은 실질적인 피해를 주느냐 주지 않으냐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경우가 많다.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곳에서 뜻하지 않는 이득을 볼 수 있다. |
관리비가 저렴하여야 한다 |
입주시 사전점검사항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입주 전에 자신들이 입주할 아파트의 내부마감 상태 등을 점검한 후 부실시공 또는 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전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는 물론 입주후 행복한 보금자리를 보장 받으세요.
입주자 사전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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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안내문 발송(사업주체에서 사전점검 14일전 등기 우편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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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현장 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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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교육·안내(점검요령, 점검표작성, 하자보수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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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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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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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보수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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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완료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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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처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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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부분 점검사항 (원하시는 공간을 선택하시면 세부 점검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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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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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 (도아록 작동)
 -유리창 문틀 고정상태 및 깨짐상태
 -반자돌림,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설치 상태
 -바닥 룸카펫트 이음부위, 모서리 접착 상태 요철, 돌기물, 오염(변색) 여부
 -도배지 접착상태, 훼손, 오염여부
 -천정/벽 등 부위 마감상태
 -온도조절기 설치상태 |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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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후라쉬도아(문) 개폐 및 도아록 작동상태
 -장판깔기 상태(오염,흠,돌기물 등)
 -바닥면 요철 여부
 -도배 접착상태, 훼손, 오염여부
 -후라쉬도아(문) 흠, 파손여부
 -천정/벽 등 부위 마감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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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주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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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씽크대(상/하부장)문짝의 열고 닫힘상태
 -씽크대 파손, 흠, 고정불량 여부
 -벽 타일 파손, 들뜸, 탈락여부
 -룸 카펫트 이음부위, 모서리 접착 상태, 오염(변색)여부 -씽크대 걸레받이 설치상태
 -가스렌지후드 작동 및 배기구 연결상태
 -씽크대 수도꼭지 설치상태 (누수 및 기능)
 -난방온수분배기 실구분 표시 및 설치상태 |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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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변기 설치상태(파손, 백시멘트 마감, 누수 및 기능)
 -세면기, 욕조 설치상태(파손,코킹, 배수 및 기능) 및 작동여부
 -수도꼭지, 거울, 수건걸이, 휴지 걸이 부착(기능)상태
 -창, 문짝 열고 닫힘상태 (도아록 작동)
 -벽 타일탈락, 파손여부, 줄눈시공 상태
 -바닥타일 파손 및 구배(배수상태)
 -천정 마감 상태
 -욕조, 문틀주위 코킹시공 상태 |
받침(붙박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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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부속철물 기능)
 -선반 고정 및 도장마감 상태
 -도배지 시공상태 |
발코니(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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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간대 고정 및 주위 마감상태, 안전여부
 -바닥구배 및 타일탈락, 줄눈상태
 -벽, 천장면 도장마감 상태
 -세대 칸막이(경량판) 파손, 도장 마감상태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
 -내부선반 고정 및 도장마감상태
 -바닥 마감(룸 카펫트)상태 |
보일러실(개별난방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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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바닥구배(배수상태)
 -배관 통과부위(벽) 마감상태
 -보일러, 연도 및 배관 설치상태 (누수 및 기능)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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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기구 점/소등, 부착 및 파손 여부
 -창호 부착철물 기능 여부
 -창호유리 파손여부
 -창문의 뒤틀림, 파손, 홈여부, 도장상태
 -돌공사 시공상태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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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1일 현재 청약통장 국민은행 가입현황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합 계 |
좌 수 |
좌 수 |
좌 수 |
좌 수 |
서울 |
97,125 |
158,037 |
75,700 |
330,862 |
인천 |
15,181 |
35,677 |
15,097 |
65,955 |
경기 |
72,445 |
185,594 |
79,562 |
337,601 |
수도권 합계 |
184,751 |
379,308 |
170,359 |
734,418 |
강원 |
3,179 |
9,910 |
6,973 |
20,062 |
경남 |
5,091 |
17,990 |
11,131 |
34,212 |
경북 |
2,769 |
8,908 |
5,497 |
17,174 |
광주 |
4,675 |
15,242 |
10,487 |
30,404 |
대구 |
6,838 |
23,647 |
13,673 |
44,158 |
대전 |
4,653 |
15,457 |
9,305 |
29,415 |
부산 |
6,374 |
24,464 |
15,170 |
46,008 |
울산 |
781 |
4,858 |
3,780 |
9,419 |
전남 |
3,225 |
10,380 |
6,168 |
19,773 |
전북 |
4,484 |
13,596 |
10,309 |
28,389 |
제주 |
1,905 |
4,669 |
3,130 |
9,704 |
충남 |
3,024 |
12,621 |
7,250 |
22,895 |
충북 |
1,945 |
8,129 |
5,347 |
15,421 |
전국 합계 |
233,694 |
549,179 |
278,579 |
1,061,452 |
출처 : 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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