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연구개발특구내 자연녹지인 우성이산의 훼손이 심각하다. 원촌동 싸이언스 빌리지는 행정소송을 통해 건축이 완료단계에 있고 화암동 주택은 건축허가를 위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전민동에 빌라촌 건립을 하게 해달라는 행정소송은 기각 당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과학기술부의 연구단지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단지 종사자들에게 녹지내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면서 이에 편승한 개인적인 목적의 건축허가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 유성구 원촌동 257-20번지 일원에 건축중인 연구원 주택 싸이언스 빌리지(동호인 주택)는 대지면적 5만7206㎡, 연면적 3만8803㎡, 지하 1층 지상 3·4층 규모로 150세대가 들어선다. 지난 2000년 유성구청에 첫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나 구는 산림훼손 및 쾌적한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하지만 건축주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2002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사업주는 사업승인 대상을 피하기 위해 동호인들을 15명 정도씩 단위로 끊어 11건의 개별 건축허가를 얻는 편법을 사용했다. 전민동 516-2번지 일원 빌라촌은 업주가 지난해 11월 2일 건축 연면적 3만3867㎡, 7개동 184세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유성구청에 제출했다. 유성구청은 이에 대해 2005년 8월 개발행위 제한 고시 이후 신청했고, 진입로 확보 불분명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2월 21일 불허가 처분했다. 불허처분을 내리자 사업주측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다. 화암동 산 25-1번지 엑스포 IC 인근 16세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은 지난 4월 12일 접수됐다. 연면적은 1647㎡ 지상 4층 규모이다. 구청측은 쾌적한 연구환경 저해, 산사태 우려, 진입로 교통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도룡동 등을 비롯 우성이산 내에 건축을 하기 위해 준비중인 곳이 20여건에 달하고 건축 관련 문의도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유성구는 지난해 8월 26일 자연녹지의 연구시설외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제한 고시를 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유성구 건축과 관계자는 “30여년간 자연녹지로 보존돼온 우성이산은 연구환경을 위해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난개발과 투기까지 우려돼 한시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했다”고 말했다.<黃海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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