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다. 이에 따라 특구개발계획부터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대전시가 지역실정에 맞게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이 반영된 효율적인 특구개발을 위해 개발사업 업무를 시·도지사에 위임키로 했다. 시·도지사는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고시, 특구개발사업자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준공검사, 토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연구소기업 설립의 요건을 종전 출연연 등이 직접 20%이상 출자한 기업에서 출연연 등이 100% 출자해 설립한 기업이(지주회사) 20%
출자한 기업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단 지주회사가 설립한 연구소기업은 설립후 자본증자시 지분율을 10% 하향조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첨단기술기업 지정절차를 지정서 발급 및 유효기간을 2년, 매출액 및 연구개발투자액의 적용기준을 직전 4분기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특구지정
신청절차도 지자체에서 특구지정 요청을 하면 면적, 시행방법, 재원조달방법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작성, 제출토록 명시했다. 과기부는
10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입법예고안은 과기부 홈페이지(www.mos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李俊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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