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따라잡기/법률
환경영향평가 받기 쉬워지나
또리최
2006. 8. 7. 09:05
환경영향평가 받기 쉬워지나 | |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가 손질된다.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간이평가 절차가 도입돼 현행보다 평가 절차가 3개월 이상 짧아지고, 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도 탄력 적용된다. 하 지만 환경영향이 적거나 다른 법과 중복되는 일부 분야를 바꾸거나 조정하는 수준 이어서 제도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환경부가 수립중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 현행 환경영향 초안ㆍ본안 평가서를 간이평가서로 축소해 평가서 작성 및 협 의 기간을 줄인다. 초안 작성→관계 부처ㆍ주민 의견 수렴→본안 작성 협의→사업계획 승인으로 돼 있 는 현행 절차가 심사→간이평가서 작성→관계 부처ㆍ주민 의견 수렴→사업계획 승 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평가 절차는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 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에 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영향평가 항목(전체 23개 항목)과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례로 영향평가 중 다른 법과 중복되는 교통과 문화재 등 사회문화 분야 항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계절별 영향평가 조사도 환경가치가 낮은 지역은 환경측정망과 겨울철 조류 센서스 등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해 계절별 조사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배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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