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따라잡기/경기흐름

'물먹은 아파트' 잘 따져 고치자

또리최 2006. 8. 5. 09:59
`물먹은 아파트` 잘 따져 고치자
아파트들이 엄청난 장맛비를 이겨내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노후 아파트는 물론 준공된지 1년도 안된 새 아파트 역시 누수 후 강한 땡볕으로 외벽에 금이 가는 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는 발코니 없이 외부와 직접 맞닿아 있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비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건설사에 대한 민원이 크게 늘었다.

작년 10월 입주한 경남지역 신도시 K아파트는 비만 오면 물이 샌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올 1월 입주한 의정부 K주상복합아파트 역시 1층 현관과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차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부실시공이 의심가는 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관련 법규를 들며 하자 내용에 따라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궁색한 변명만 내놓고 있다.

대형 D건설 관계자는 "주택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누수의 경우 준공 후 3년간 하자 보수를 해주도록 돼 있다"며 "기간이 지나면 집주인이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 누수가 아니라 설계 구조나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더 오랜 기간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건물에 금이 간다든지 구조상 문제는 시공사 하자보증 기간이 더 길다"며 "천장이나 바닥 등 수평부재에 문제가 있다면 5년, 건물이 기운다거나 기둥ㆍ외벽에 금이 가는 등 수직부재 하자는 10년간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빗물이 새들더라도 아파트 구조상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면 시공사 책임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뜻이다.

부동산컨설팅업계 관계자는 "시공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해 이번 장마 피해를 단순 누수로 몰고 가는 경향이 강하다"며 "시공사 말만 믿지 말고 더 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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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4 17:07:0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