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 1단계 등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지구의 택지 조성원가가 7개 항목으로 나눠
공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땅 장사’ 시비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일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성원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를 공급하도록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지침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토공과 주공 등은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당 조성원가와, 용지비(토지취득비), 조성비(공사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 7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조성원가는 택지분양공고때 공개되며 공개되는 내역은 토공 등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조회가 가능토록 했다.
공개대상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택지공급 승인을 받는 지구로, 이미 택지공급 승인을 받아 공급이 시작된 사업지구의 미 매각 토지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최초 적용대상 지구는 이달 말 공급되는 제주 삼화지구가 될 전망이며 올해 말 공급될 예정인 대전 서남부
1단계도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달 1일부터 택지지구내 아파트 용지를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하고 있으며
공급가는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이며 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100%와 90%이다. <崔在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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