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대전

구청에 재개발추진위 승인 촉구

또리최 2006. 8. 1. 08:37
구청에 재개발추진위 승인 촉구
중구 개발구역주민 24일 도정법 시행땐 시공사 선정 까다로워
  2006-08-01 일 12 면기사  
“재개발추진위 승인 빨리 좀 내주세요.”
구청에 추진위 승인신청을 낸 대전 중구지역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늦어지는 승인에 애를 태우고 있다.
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면 현실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후에나 할 수 있어 자칫 사업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31일 중구청과 재개발구역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중구청에 재개발추진위 승인신청을 한 곳은 목동3구역, 태평2·4구역, 문화10구역, 용두1·2구역, 산성2구역, 유천4구역 등 8곳에 달한다.
이들 구역주민들은 대부분 지난 6월 말과 7월 초에 구청에 추진위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한달가량 중구청이 이들 구역의 추진위에 대해 승인을 내주지 못해 해당구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새 도정법 시행에 따라 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공사가 재개발 추진과정상 2년가량 걸리는 조합설립인가 후로 미뤄지게 돼 있어 자칫 사업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추진위 승인 처리기한이 최대 60일로 정해져 있지만 새 도정법 시행이 임박한 특수한 상황이고 구청에서도 재개발에 적극 나설 것임을 표명한 만큼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속한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승인신청을 한 서구지역 재개발구역 3곳과 동구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곳 및 재개발구역 1곳 등은 이미 일주일전쯤 추진위 승인이 나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구청이 승인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 재개발구역 한 주민은 “시공사 선정시 2주간 공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주초까지는 추진위 승인이 나야한다”며 “승인이 늦어진다면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이규행 계장은 “다른 지역보다 추진위 승인신청건이 많은데다 인력도 한정돼 있어 휴일도 잊고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구청의 방침인 만큼 서류검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이번주말이나 다음주초까지는 승인을 내주려 한다”고 말했다. <崔在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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