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1
목돈없는 20대, 청약저축 빨리 들어라 | |
◆청약가점제 2008년 시행…사례별
전략◆
아파트 청약 가점제 도입으로 분양아파트 실수요층은 청약전략을 다시 짜야 할 상황에 놓였다. 다자녀, 무주택, 노부모 부양 등에서 유리한 수요층은 큰 문제가 없지만 가점제 도입으로 아파트 당첨 확률이 떨어지는 계층은 더 다급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제도시행 자체가 2008년, 2010년으로 여유가 있고 그 사이 유망 분양단지도 많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가점제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각각의 상황에서 대응책을 어떻게 짜야 할까.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 가중치가 높아지면서 이들은 2008년 이후 가점제를 적용하는 아파트부터는 당첨 확률이 최하위군으로 밀린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최대한 빨리 청약저축을 들어 놓아야 한다. 정부가 공영개발을 확대하면서 송파신도시 등 유망 택지지구는 주택공사나 지역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은 가점제가 적용되는 청약부금ㆍ예금이 아니라 청약저축이다. 청약저축 우선순위는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60회 이상 저축액을 낸 사람 중 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총액이 많은 자 △총액이 많은 자 △납입 횟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로 이어진다. 목돈이 없고 나이가 적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병도 당첨 우선순위에서 상위에 오를 수 있는 셈이다. 유망단지를 노리기엔 늦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2009년부터 분양하는 송파신도시도 2~3년간 아파트를 나눠 분양하기 때문에 지금 통장을 만들어도 2010년까지 `최우선순위자`가 될 수 있다. 단 청약저축 가입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일방이 가진 청약부금ㆍ예금통장은 `한시적인` 활용도가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청약저축을 들고 나머지 한 사람은 청약부금이나 예금이 있다면 2008년까지는 공공택지 중소형, 2010년까지는 민간택지 중소형 유망단지를 집중적으로 노려야 한다. 그러나 가점제가 시행되면 가구주 연령이나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은 가구주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非)가구주 통장보유자는 당첨 확률이 사실상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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