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에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 아파트는 몇 가구나 될까 ? 12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신고및 납부기일이 임박하면서 대전·충남지역 고가아파트 소유자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대전에는 아파트 1세대 기준 기준시가 6억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한채도 없다. 단지 천안시 불당동 현대 아이파크 86평형 4세대만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27일 대전·충남 시·군·구에 따르면 1세대 기준 6억이상 아파트와 주택은 대전이 80여세대, 충남은 10여세대에 달한다는 것. 그러나 대전의 경우 가장 고가로 알려진 서구 크로바 아파트와 목련 아파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종부세 대상은 모두 고급 빌라와 연립· 다가구 주택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대전 서구 월평·갈마동 지역에 46세대, 유성구 도룡동 지역의 빌라 20여세대와 단독주택 10여세대 전부다. 충남은 천안지역을 제외하고는대상주택및 아파트가 없다. 분양가가 6억2800만원인 불당동 현대 아이파크(86평형) 4세대를 비롯해 단독주택 7세대가 종부세 대상이다. 때문에 지역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그렇게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종부세 부과 첫해인 올해는 대전·충남지역의 주택중 적용대상이 많지 않지만 실거래가 반영이 강화되는 만큼 기준시가도 크게 올라 내년 부터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크로바아파트와 목련아파트가 올해는 제외됐지만 대형평수의 경우 실거래가가 1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내년에는 대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부세 대상이 1세대 기준일 경우는 대전·충남에 90여세대에 불과하지만 세대별로 합산할 경우는 5천여세대에 달한다. 대전에 2700세대, 충남 1600세대,충북 700세대다. 2채이상을 가진 가구가 충남 3만4728가구, 대전 2만4046가구, 충북 2만6466가구기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종부세 신고및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면 개인납세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납세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1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3%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하다.<卞祥燮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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