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비도시지역 마을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편익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전시는 다음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마치고, 이 지역 주민들이 건물 신축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완화시킬 방침이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총 29곳으로 72만9539㎡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19곳 50만814㎡로 가장
많고, 동구 8곳 19만5733㎡, 중구 2곳 3만2992㎡ 등이다. 용도지역별 취락수는 계획관리지역이 19곳 51만3622㎡,
생산관리지역 4곳 12만849㎡, 보전관리지역 6곳 9만568㎡다. 이들 마을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밀도가 건폐율 60%, 용적률
80~100%로 각각 상향돼 그동안 국토이용관리제도 개편에 따라 겪었던 주민 민원도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 일대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의 나홀로아파트와 러브호텔 난립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전지역 비도시지역 개발의 족쇄가
돼왔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의 증·개축에 따른 건폐율이 60%이하이던 것이 20%이하로 축소됐고, 용적률은 400%에서 60~80%로
축소돼 주민들이 건물을 개축할 경우 추가 대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오히려 건축규모가 최대 3분의1로 축소되는 등 기존 주거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차단된 것에 대한 보완대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던 기존
마을들의 개발이 다소 여유로워질 것”이라며 “앞으로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을 서둘러 주민 편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權成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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